소액 민사소송 했으면 재산조사하기!


소액 민사소송 했으면 재산조사하기!

소액 민사소송 “정말 급박한 상황 절절매며 사정사정 해서 빌려주었는데" 삼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쉽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행권고를 받았지만 상대방은 역시나 차일피일 계속해서 미루는데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다 그리하여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받으려고 하는데” 채권자 김님의 상담중 나온 이야기입니다 재산명시신청 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익은 0원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금전적 거래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공증 특히 공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명확한 인적사항과 증거로 쉽게 소송을 하실 수 있다는거 알고 게신가요? 중요한건 한번이 아니라 수차례 빌려주었음에도 갚지 않고 버티는 채무자가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상담중 알게 되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 즉, 삼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심판청구를 하는것인데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 보다 간결하고 빠르게 진행 됩니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 된다면 이행할 것을 권고 한다는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 하게 되는데요 2주간 이의신청이 없다면 이행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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