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는방법 시간을 다투어야 합니다


떼인돈받는방법 시간을 다투어야 합니다

떼인돈받는방법 떼인돈받는방법 알아보는 중이신가요? 떼인돈 이라고 한다면 어떤것들이 잇을까요? 빌려준돈 부터 투자금, 게약금, 전세자금, 보증금 또는 기업들이나 개인사업자간의 물품대금,납품대금,공사대금,운송비 라던지 여러가지 있을거에요 아! 외상값 외상매출대금도 빠질 수 없어요 정말 여러가지 있죠? 이렇게 떼인돈 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이렇게 못받고 있는 돈에 대해 법적절차를 밟으셔야 합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안쓴다면 모두 불법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법적으로 진행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게 떼인돈받는방법 의 첫번째 방법이겠습니다 법으로 시작해서 집행권원 즉 지급명령 또는 공증이 아니라면 승소판결문,이행권고결정,조정조서 등을 받게 된다면 이것의 효력으로 상대방에게 압류 및 추심 등을 할 수 잇게 되는데요 이 집행권원의 효력으로 떼인돈받는방법 두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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