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는방법 떼인돈받는방법 알아보는 중이신가요? 떼인돈 이라고 한다면 어떤것들이 잇을까요? 빌려준돈 부터 투자금, 게약금, 전세자금, 보증금 또는 기업들이나 개인사업자간의 물품대금,납품대금,공사대금,운송비 라던지 여러가지 있을거에요 아! 외상값 외상매출대금도 빠질 수 없어요 정말 여러가지 있죠? 이렇게 떼인돈 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이렇게 못받고 있는 돈에 대해 법적절차를 밟으셔야 합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안쓴다면 모두 불법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법적으로 진행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게 떼인돈받는방법 의 첫번째 방법이겠습니다 법으로 시작해서 집행권원 즉 지급명령 또는 공증이 아니라면 승소판결문,이행권고결정,조정조서 등을 받게 된다면 이것의 효력으로 상대방에게 압류 및 추심 등을 할 수 잇게 되는데요 이 집행권원의 효력으로 떼인돈받는방법 두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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