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는 바가지 안 쓰고 빌려준돈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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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아주는곳 못 받고 있는 빌려준돈 뭐부터 준비해야 받을 수 있나? 빌려준돈 을 차일피일 기다리면서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안 갚을까 마음고생해가며 기다릴 필요 있을까요? 차일피일 미룰만한 상대방에겐 애초에 빌려주지 않거나 최소한의 장치인 공증이라도 받아놨어야 합니다. 공증은 없고 차용증이나 이체내역이 있다면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준비할 것은 상대방의 인적 사항, 증거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자료가 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증거자료를 모아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입니다.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돈에 대해 상대방에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 금액에 대해 빌려 갔는데 차용증 작성한 것이 있고 이체내역이 있다. 언제까지 갚는다 하였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고 연락 두절에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우체국을 통해 총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 본인, 채무자에게 3통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송을 진행시 중요한 증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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