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 이거보다 빠른 방법을 찾아보자


재산명시신청 : 이거보다 빠른 방법을 찾아보자

채권추심상담소 :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는 듯? 재산명시신청 말고 우리는 다르게 해보자고요!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선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신청도 마찬가진데요. 채무자의 정보를 모른다면 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재산명시신청을 하기 위해선 소송의 절차에 따라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소액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본안소송, 물품 대금 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어쨌든 결과물인 승소 판결문 또는 이행 권고, 지급명령 결정문 등 이 있어야 하는데요. 없다면 소송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증이 있다면 집행문을 받아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집행권원이 없다면 알려드린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권원이 있다는 전제하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시작하려면 듣는 말이 약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고 비용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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