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효력으로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차용증 공증 효력으로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아무런 증거를 남겨두지 않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않습니다. 서류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계좌이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남겨두시거나, 문자나 전화 녹취 혹은 메일 등의 증거물들을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된 기간 내에 상대가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갚는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요즘에는 변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로 문서를 받아두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누가, 언제, 얼마나 빌렸는지, 언제 갚을 것이고 이자를 어느 만큼을 지급할 것인지' 작성을 해둠으로써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양측의 인적사항을 포함해 도장이나 사인을 넣어 만드는 서류로서 두 사람의 합의가 있다면 바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전거래가 발생했을 때, 쉽게 활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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