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가 생각하는 보험 고지의무


부부손해사정사가 생각하는 보험 고지의무

공지 [공지] 부부손해사정사가 생각하는 보험 고지의무 부부손해사정사 2018. 1. 5. 13:4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보험에서는 고지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보험계약시 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속이고 가입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는 상법 651조에도 규정되어 있고, 약관에서도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고지의무는 보험이 시작할 때 즉, 가입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약서라는 양식으로 질문을 하게됩니다. 여기서부터 계약자측은 보험사기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만일 보험사에게 과거 병력을 알리게 된다면, 보험회사는 과거병력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거나, 보험료 상승 혹은 부담보등의 사유로 일정한 제한을 하며 계약을 인수하게 되기에 계약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알려야 할지 말지 고민이 되게 마련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내용이기에.. 반드시 청약서의 질문내용을 보험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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