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담보설정해서 보험계약하면 절대적으로 보험금청구 안되나요?


보험부담보설정해서 보험계약하면 절대적으로 보험금청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보험계약체결시 부담보라는 설정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부담보에 대하여 들어본 사람도 있고,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것인데요. 이는 고지의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인수를 승인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약서로서 질문하여 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답하는 의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고지의무를 통하여 피보험자의 위험상태를 확인하고 보험계약의 인수 혹은 인수거절을 하게 되고, 인수를 할 때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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