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실효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부부손해사정사는 보험금지급을 받았습니다.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실효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부부손해사정사는 보험금지급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청구사례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실효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부부손해사정사는 보험금지급을 받았습니다. 부부손해사정사 2018. 4. 30. 10:5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계약자는 보험료납입이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말합니다. 이처럼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위와 같이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자가 보험료미납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 최고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를 보험계약실효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부부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신분의 경우 보험계약을 한 후 2차례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이후 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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