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수술로 의료과실이 입증되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


질병 수술로 의료과실이 입증되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금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과실이라는 것을 밝혀내기에는 매우 힘든 부분이지요. 이 사건의 경우 역시 갑상선암 수술을 받다가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뇌에 손상이 간 후 치료를 받던 중 결국에는 사망하였는데, 이에 유족측은 병원을 상대로 하여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나 결국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사의 정상적인 의료행위 도중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청구하였을 때가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목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상해나 재해보험금의 지급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상해나 재해는 기본적으로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를 수반하여야 하는데, 의료과실이 없다면, 외래성은 충족할 수 있으나, 우연성, 사망에 대하여 예측을 했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수술을 하였다면, 당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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