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미상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사망원인미상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상해나 재해, 사고, 질병 등으로로 사망했을 때에는 보험 상품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실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도 있지만 특정한 원인이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품이 더 많은데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거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후 발견되는 등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및 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본인이나 가족의 일이 아닐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국회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의 119 환자 중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 DOA 환자 비율이 0.25%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만 명당 25명이므로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검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원인이 밝혀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가족 입장에서는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결과부터 말하자면 사망원인 미상이...



원문링크 : 사망원인미상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