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림프절전이암(c77) 일반암보험금청구가 안되는 것인가.


갑상선 림프절전이암(c77) 일반암보험금청구가 안되는 것인가.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연락처 : 010 3063 1911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요새 보험회사와 참 많은 분쟁이 있는 전이암보험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암보험금의 가장 대표적인 분쟁내용이 갑상선암에서 암이 발생하여 림프절로 전이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때 갑상선암은 c73이라는 질병분류기호가 부여되고 림프절전이암은 c77로 부여됩니다. 그럼 왜 문제가 되느냐? 1.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담보는 일반암이 아니라 소액암으로 받을 수 있고, 2. 일반암에 해당하는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약관에서는 전이암의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상한다(일명 원발암 기준 약관)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를 정리하면, 소액암 부위인 갑상선에서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일반암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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