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의 직업변경 통지의무위반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 청구하기


부부손해사정사의 직업변경 통지의무위반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 청구하기

보험금 청구사례 부부손해사정사의 직업변경 통지의무위반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 청구하기 부부손해사정사 2018. 5. 9. 11:0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상법에서는 보험가입 후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를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통지의무위반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보험금지급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의무가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산재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일을 하던 중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이므로, 직업과의 연관성이 결부가 될 것이고, 산재사고의 경우 건설현장 등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사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건설업으로 직어이 바뀐 경우 등이 비일비재하므로, 보험회사는 산재사고의 경우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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