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이 패혈증이라면 보험금 분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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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생명보험에 가입 후 패혈증의 직접사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고령의 나이로 제주도에서 해녀라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해녀일을 하던 중 손에 가시를 찔렸고,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했으나 팔 부위가 부어오르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병원을 방문하였고, 일반적인 상처와 다른 증상이 보였으며 이에 병원에서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 3일만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사망하기 약 4년전에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좌측의 진단서의 내용을 보면 진단명에 패혈성 쇼크 및 괴사성 연조직염의 진단이었습니다. 수술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보험자의 상태가 워낙 악화되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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