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보험금]단체보험에서도 척추후유장해보험금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하라보험금]단체보험에서도 척추후유장해보험금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사례 [응답하라보험금]단체보험에서도 척추후유장해보험금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손해사정사 2018. 9. 3. 9:2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금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에서 척추의 후유장해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운동장해, 기형장해, 디스크장해.. 운동장해는 척추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척추체를 고정하였을 때, 기형장해는 척추의 골절로 인한 기형이 남았을 때, 디스크장해는 척추에 디스크가 잔존하여 신경학적증상이 있을때.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단체보험에서의 후유장해지급기준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의 증권이고, 오른쪽 사진은 피보험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의 상품은 후유장해를 기준하는 것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3~80%후유장해로 구분하고 있고, 오른쪽 사진은 1급~6급으로 구분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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