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하였다면 비례보상으로 받아야 할까요?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하였다면 비례보상으로 받아야 할까요?

보험금 청구사례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하였다면 비례보상으로 받아야 할까요? 부부손해사정사 2018. 7. 4. 9:3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는 알릴의무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인 고지의무와 계약후 알릴의무인 통지의무가 그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알릴의무 중 생명보험에서는 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손해보험에서는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모두 규정하고 있지요. 따라서, 손해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계약후 알릴의무 역시 계약자측에 있기 때문에 계약 후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후 알릴의무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약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법의 경우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추상적이므로 손해보험 약관에서 특정한 경우에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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