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보험금(D37,C20) 경계성종양이 아닌 일반암지급 받으시죠.


직장암보험금(D37,C20) 경계성종양이 아닌 일반암지급 받으시죠.

보험금 청구사례 직장암보험금(D37,C20) 경계성종양이 아닌 일반암지급 받으시죠. 부부손해사정사 2018. 8. 14. 13:4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면, 암보험금을 수령하는것에 대하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고지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하지만 직장에 악성종양의 진단을 받았더라도, Neuroendocrine tumor, grade 1 (carcinoid tumor)의 조직검사 결과이면서 크기가 1CM 미만인 경우에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분류표에 따른 C20의 질병분류기호를 부여받았거나, 경계성 종양의 진단(D37)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암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C20을 진단 받았던, D37 진단을 받았던 관계없이, 악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 받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여전히 경계성종양을 주장하며, 소송으로 유...


#C20 #D37 #Neuroendocrinetumor #부부손해사정사 #암보험금 #일반암 #직장암 #직장암보험금

원문링크 : 직장암보험금(D37,C20) 경계성종양이 아닌 일반암지급 받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