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보험사고란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지급할만한 사유가 아닌 사고라면 보험사고라 볼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 당연하게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중에서도 사고의 원인인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보험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사고의 원인은 크게 구분하면 상해와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망 혹은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혹은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상해로 인하여 사망 혹은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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