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알릴의무위반 경운기 운전중 사고라고 보험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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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안전한 직업에 종사를 하였으나 보험가입 후 보다 위험한 직업인 농업으로 변경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한채 생활을 하던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상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 후 알릴의무분쟁이 발생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본인의 직업을 식당 경영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가입했습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직업을 1급 ~ 3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급이 가장 안전한 직업이고, 3급이 가장 위험한 직업입니다. 식당 경영자는 1급 위험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하지에 장애가 있어 일반인과 같이 보행이 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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