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보험금 경계성종양이 아닌 일반암보험금으로 수령받으셔야죠


직장암보험금 경계성종양이 아닌 일반암보험금으로 수령받으셔야죠

안녕하세요.응답하라보험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HP : 010 3063 1911 카카오톡 : kkikk1 여러번 포스팅을 했던 내용입니다. 피보험자는 내시경을 하던 중 종양이 발견되어 이러한 조직을 떼어낸 후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병원에서는 D37.5 직장의 경계성 종양 진단을 내리는 사안입니다.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성신생물분류표입니다. 소화기관은 위, 대장, 소장, 직장 등을 의미하는데 소화기관에 발생한 악성신생물 즉, 암의 경우는 분류코드 C15~C26으로 분류번호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암보험상품에서는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분류코드가 위 악성신생물분류표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코드가 일치가 되지 아니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진단서의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5)이라는 진단명으로 진단서가 발행이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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