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사망보험금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도 보험금수령 가능합니다.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도 보험금수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연락처 : 010 3063 1911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손해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의 종류가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으로 구분이 됩니다. 상해사망이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상해사망입니다. 아무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하여 많은 보험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하여 질병사망이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를 보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상해사망에 비하여 보험료가 비싼반면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수령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대부분 가입을 하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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