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산재보험금 보상 받은 후 추가로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근재보험)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금 보상 받은 후 추가로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근재보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오늘은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손해배상금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근거하여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험쪽으로 봤을때는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되었든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책임보험이라는 담보가 있다면 본인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보험회사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인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중 오늘 볼 내용은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줄여서 근재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한 사업주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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