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직장유암종으로 D37진단서 발행되면 지급 안되나?


암보험금 직장유암종으로 D37진단서 발행되면 지급 안되나?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내시경을 하던 중 무언가를 떼내어 D37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경우 보험에서 일반암보험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내시경을 하던 중 대장 혹은 직장에 종양이 있어 이를 제거하며 진단서의 질병분류번호가 D37인 경우 대장 혹은 직장에 발생하는 직장유암종 혹은 신경내분비종양입니다. 직장유암종이란 직장의 내분비계 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암과 유사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신경내분비종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신경내분비종양이란 용어를 더욱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유암종은 느리게 자라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고, 예후는 매우 좋습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위와 같이 암보험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암으로 진단시에는 암진단비의 전액을, 경계성종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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