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후 직업변경알릴의무 위반했다면 보험금부지급 되어야 하나?


보험 계약 후 직업변경알릴의무 위반했다면 보험금부지급 되어야 하나?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손해보험에서의 직업통지의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에서는 계약자측에서 알려야 하는 의무가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전 알릴의무이고 나머지는 계약후 알릴의무입니다. 이처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이유는 보험회가가 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각각의 소비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예측하여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분류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분류를 한다는 것은 결국 보험료를 결정하거나 혹은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조정하기 위함이죠. 계약전 알릴의무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계약후 알릴의무는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직업통지의무란 보험에 가입 후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사무직에 종사하던 사람이 계약 후 현장직으로 변경되었다면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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