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재해사망보험금 기절놀이 중 사망하면 고의사고에 해당하여 청구 안될까요?


상해재해사망보험금 기절놀이 중 사망하면 고의사고에 해당하여 청구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기절놀이를 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고의사고임이 의심되어 보험회사가 보험금 부지급을 결정한 내용에 대해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의 종류가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으로 구분됩니다. 상해의 경우에는 질병에 비하여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의 액수가 적은 반면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큽니다. 또한, 보험상품에 있어 질병사망보험금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상해사망보험금만을 가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구요. 이에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의 사망이 상해냐 질병이냐에 대한 다툼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손해보험의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이러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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