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에서 최초 발생하여 림프절전이되었을 때 전이암보험금(이차성암보험금)은 어떤 암보험금수령이 가능할까


유방에서 최초 발생하여 림프절전이되었을 때 전이암보험금(이차성암보험금)은 어떤 암보험금수령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HP: 010 3063 1911 카카오톡 : kkikk1 요근래 들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이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암이라함은 신체의 세포에 나쁜 세포가 생성이 되어 정상세포를 침범하는 종양을 말합니다. 이러한 암세포는 발생된 장기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상관 없지만, 다른 장기 및 림프절, 근유층 등을 침범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세포입니다. 이러한 암세포가 최초 발생한 경우 원발암이라 하고, 최초 발생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는 경우를 전이암이라고 합니다. 전이암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상당히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암의 경우 보험회사는 암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상품에 따라서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의 경우에는 일반암보험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지급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진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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