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B형간염 보균 사실 알리지 않고 간암 진단받았다면?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B형간염 보균 사실 알리지 않고  간암 진단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보험가입 전 B형간염보균자임을 알고 있었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당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 후 간암으로 진단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보험고지의무와 관련한 암진단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무란 다른 말로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보험은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피보험자가 어떠한 질병을 앓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위험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사망할 확률이 높고 이에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 전 피보험자의 신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전...


#B형간염계약전알릴의무 #B형간염보균 #B형간염보균알릴의무 #B형간염보험 #B형간염알릴의무 #계약전알릴의무 #보험계약전알릴의무

원문링크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B형간염 보균 사실 알리지 않고 간암 진단받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