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후유장해보험금 의료과실로 시력장해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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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병원에서 어떠한 처치를 받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미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필러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후 약 30분이 경과하면서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시행받았으나 결국 시신경이 손상되어 회복되지 못하였고, 이에 결국 한쪽 눈을 실명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보험자에게 필러를 시술한 병원에서는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보험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만일, 병원에서 본인들이 잘 못이 없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데, 위와 같이 지급했다는 사실은 결국 본인들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사고의 경우 병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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