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하니 현장조사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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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척추에 골절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자택의 2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병원에서는 척추에 골절이 있어 T12 ~ L4부위 까지 유합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척추라는 것은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를 의미합니다. 흉추의 경우 12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요추는 5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피보험자는 떨어지는 충격으로 인해 흉추 12번 뼈와 요추 1,2,3,4 뼈를 유합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척추뼈가 이 정도로 골절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크게 다쳤다는 것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이 척추를 지나는 신경이 손상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만일, 척추의 신경이 손상되었다면 피보험자는 하지마비가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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