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청구취지변경 인지대, 인지액 계산법


[인지대] 청구취지변경 인지대, 인지액 계산법

청구취지변경시 인지대를 미리 납부해야 추후 보정이 안나온다. 청구취지변경 인지대 계산법이 따로 있으니 정보를 공유해보고자 한다.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 소송비용계산탭란에 인지대 탭을 클릭해서 보면,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_1.jsp 소송비용 계산 사건 종류와 소가를 입력하고 계산버튼을 눌러주세요. 소송 유형 사건 종류 소가 원 계 산 ( 원) 2. 인지액(조정수수료) 계산 방식 2011. 7. 18. 부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ecfs.scourt.go.kr 위와 같이 친절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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