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 가압류 결정 후 공탁금회수, 공탁금출급,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담보취소결정


[담보취소] 가압류 결정 후 공탁금회수, 공탁금출급,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담보취소결정

본안소송과 함께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다. 채권가압류시 보증보험과 현금공탁 즉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진행하였었다. 본안소송에서 전부승소를 하였고,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이경우는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전부 승소한 경우 즉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의 취소 결론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서 결정 정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담보취소신청 하기] 전자소송 사이트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담보취소결정] 재판부에서 담보취소결정이 있으면 결정정본은 당사자 즉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7일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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