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조정 회부 결정이 났고, 조정불원 및 불참서를 제출했다. 조정기일이 2회 열리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30조. [이의신청 기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 부터 2주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민사조정법」 제36조 본문의 내용과 같이 다시 소가 제기 즉 진행되며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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