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재판상 이혼 그리고 반소


[민법] 재판상 이혼 그리고 반소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을 청구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 269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측은 상대가 제시한 재산 및 양육권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수 없을시 답변서 제출외에도 상대측과는 다른 주장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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