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행의확보-사전처분의 의미와 효력


[가사] 이행의확보-사전처분의 의미와 효력

가사사건을 진행하면 보통 여러개의 소가 진행이 된다. 본안인 이혼소송이 있고,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게 되고, 중간에 조정이 잡히고, 그밖에 사전처분, 이행명령, 재산분할, 면접교섭제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이 있다. 가정법원은 재판의 확정 등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보전적 조치를 미리 취하거나 그 전에 임시로 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조치를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한다. [사전처분의 의의]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은 시기적으로 본안을 제기한 후에만 할 수 있으며, 본안 법원이 처분법원 및 집행법원이 된다. 사전처분에는 대세적 효력은 있으나, 집행력은 없다.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감독,보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 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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