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기소처분 이유 확인하는 방법


[형사] 불기소처분 이유 확인하는 방법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에서 검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이의신청을 하였다. 후에 검찰에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 우선 불기소이유를 알아야 항고장에 기록할 수 있으니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https://www.kics.go.kr/ 형사사법포털 사건진행정보,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포털입니다. www.kics.go.kr 형사사법포털 링크로 들어간다. 전자민원신청>자주가는 민원서비스 자주가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한다. 제증명>불기소이유고지 청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즉시 신청하면 되는것인데,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해서 사건관련 본인만 발급 가능하다. 발급받으시려는 이가 본인이 아니시라면 본인보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공유해달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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