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사정변경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취소


[신청] 사정변경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취소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부동산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압류 취소 사유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사유가 있는데,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본문 중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사정변경에 의해 채무자가 부동산가압류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정변경에 따른 부동산가압류취소의 사례]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 집행보전을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여 결정. 이에 채무자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나 채권자와 채무자 서로 가압류말소등기함에 협의가 되지않아 채무자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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