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사건에서 승소를 하였다면 다음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확정증명,송달증명,집행문(판결문 정본포함) 입니다. / 각자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kkirico_seoul/222771151122 [제증명]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집행문(정본 판결문)의 의의,확정일자 확인하는 법 *확정증명원이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되어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즉 민사재판의 항소기간인 2주 후... blog.naver.com 전자소송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제증명>제증명신청 먼저 [확정증명]을 발급 받아볼게요. 제증명종류에 확정증명을 선택하고, 본인의 사건을 입력후 확인을 클릭! 이런 안내문이 뜨실수도 있는데, 확인을 누릅니다. 대신 나중에 인지액 납부를 해야 발급이 됩니다. (인지액 450원) 당사자별을 클릭하고, 발급당사자 선택 버튼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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