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민사집행] 화해권고결정문으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하기


[전자소송-민사집행] 화해권고결정문으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하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자소송>서류제출>민사집행 위 경로로 들어가셔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를 눌러줍니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은 신청서를 따로 첨부하는게 없기 때문에 전자상으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신청서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씩 입력해보죠. [청구원금] 말그대로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을 입력합니다. [청구금액]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해보세요. [집행권원의 표시] 집행권원이란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문서를 뜻합니다. 저는 본안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본이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구요. 그밖에도 승소한 선고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또한 가능하겠죠. [제출법원]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관할 법원을 설정해줍니다.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통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집행대상 목적물 수] 집행할 대상에 해당하는 목적물의 갯수를 입력해줍니다. 저는 같은 주소지만 토지와 건물이기에 2건으로 입력했습니다. / 부동산강제경매 첨부서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할때 필요한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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