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약당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준비 서류


공공분양 청약당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준비 서류

공공분양 신혼부부특별공급 당첨 준비 서류 필수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 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2.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3.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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