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인, 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노인, 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따라서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 -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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