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설치기준 피난자 시선에 맞춰 개선


유도등 설치기준 피난자 시선에 맞춰 개선

- 소방청은 위급상황 시 피난자가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도록 유도등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 일부개정안을 7월 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난 시 유도등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추가하거나(수직형),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등 대피 중에도 유도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했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입체형 : 유도등 표시면을 2면 이상으로 하고 각 면마다 피난유도표시가 있는 것 - 또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연장 등의 장소에는 3선식 유도등이 설치돼 평상시 꺼져 있다가 화재 시에 점등되는데, 일정 화염에도 기능을 유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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