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4.1% 인상(7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4.1% 인상(7월~)

-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 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이다. - ’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8,900원이 인상된 47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9,700원이 된다.<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공공누리 1유형>...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4.1% 인상(7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4.1% 인상(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