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제2조 제9호) :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제6조의3 제1항) - 소득평가액(시행령 제5조의2) : 실제소득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아동양육비 등) - 실제소득(시행령 제5조)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제6조의3 제2항) -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시행령 제5조의3) ․ 일반재산 :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등 ․ 금융재산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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