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신청 및 지원금액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신청 및 지원금액

-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구매권(바우처)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2003.1.1.~2010.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 지원금액 : 월 11,500원(연간 최대 138,000원)- 서비스 신청 :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 -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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