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아이돌봄 지원, 양육비 이행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아이돌봄 지원, 양육비 이행 강화

-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중위소득 30% 이하)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 이하까지 상향하여 지급 * 청년 한부모(만25∼34세) 자녀 1인당 : (만5세이하)월 10만원 / (만6∼17세)월 5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산정 기준이 개선되어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 기준이 상향 * (’20) 배기량1,600cc미만, 차량가격 150만원미만 → (’21)2,000cc, 500만원미만 ·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월 평균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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