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하위 법령 개정안 공포·시행 : 장애인정기준 개정 및 심사절차 보완


'장애인복지법' 하위 법령 개정안 공포·시행 : 장애인정기준 개정 및 심사절차 보완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및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4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ㆍ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정기준 개정 -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가 있는 사람’ 추가 - 정신장애 인정기준은 기존 4개 질환에 대해서는 경증기준을 마련하고, 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③투렛장애 및 ④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추가 - 지체장애의 인정기준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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