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주요 내용(2018년부터 시행) · (개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 원 이내 지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지원(재산합산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경우 제외)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범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미용·성형, 특실이용료 등 제외)-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