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수소법, 2월 5일부터 시행


세계 최초 수소법, 2월 5일부터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2월 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법 시행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 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소전문기업에게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 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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