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 도입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 도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년 2월 4일 제정‧공포된 「소상공인기본법」이 동법 시행령과 함께 2월 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매출이나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소상공인 범위) 매출액 : 업종별 10억~120억이하, 상시근로자수 : 제조업·광업 등 10인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유예는 1회만 적용 /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으로 확대된 경우 등<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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