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하여 활용 가능(2.18~)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하여 활용 가능(2.18~)

-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사회적 여건에 빠르게 대응하여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통계, 기록보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정보 동의없이 활용 가능-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및 처리기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심의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을 담아,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도모하였다.- 기관별 결합·반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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