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4.11)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3.29~4.11)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29일(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 -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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